12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으로는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벌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채무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손해사정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총 61건의 개정안 중 51건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처리 개정안 중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보험사 의료자문기관이 소비자를 직접 면담하는 내용, 보험료 카드납부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모집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직접 부과,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 등에 관한 법안들도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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