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서울 사대문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 금액이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그동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으로 시는 그동안 조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정해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과태료 액수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규제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시는 시장이 조정가능한 범위로 조정한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운행제한 제도 시행 후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시는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까지 녹색교통지역 위반차량 중 6대는 번호판이 영치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까지 녹색교통지역 위반차량 중 6대는 번호판이 영치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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