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에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두 번 연속 신당명 사용을 불허하면서다.
13일 선관위는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선관위가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신당’에 이은 두번째 불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선관위는 '안철수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창준위는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당 사용을 불허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번은 필연이다. 지금 선관위에 공정한 잣대는 있기나 한 것인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면서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 전 의원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 선관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 국민은 길게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 투표용 정당의 당명 등록 신청을 두번의 도전 끝에 성사시켰다. 선관위는 이날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가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며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지 한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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