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상승률인 5.55% 대비 낮은 수치로, 주요 상승요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토지를 중심으로 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서 기인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양평군을 통해 온라인·우편 등으로 3월13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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