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광주신보에 1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을 소상공인 대출 보증재원으로 운용하며 지역소상공인에게 각각 최고 2000만 원 이내 경영자금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는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 업체를 발굴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연결해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 확대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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