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공모했다는 허위 내용을 만들었다”면서 “신부들이 북한이 조작한 사진을 이용해 계엄군이 당시에 살해를 행한 것처럼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통해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었다”며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씨가 명예훼손으로 수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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