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당시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1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책임을 인정해 유족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80번 환자 유족 법률 대리인은 선고 직후 “국가의 관리 부재로 비말 접촉 감염이 1차로 있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 위자료 금액이 적어 항소를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당시 환자가 메르스, 림프종 암을 동시에 앓고 있어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 같다”며 “그러나 80번 환자가 사망한 이유는 병원 의료진이 메르스 치료에만 집중해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메르스 80번 환자는 지난 2015년 5월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고자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그 뒤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격리됐다.
그러나 같은해 11월25일 병실에서 숨졌다. 격리 상태에서 림프종 암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6년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족들을 대리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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