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엠넷(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머니S DB

생방송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엠넷(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모 CP와 김모 PD 등에게 청구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방송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김 CP와 관련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적 평가 여부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른 제작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범행 기간과 규모 등 과거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주거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라는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