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따리를 푼다.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더불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동안 137조원의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이는 올해 집행액 227조6000억원의 60%에 이른다.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는 가장 많다.
지자체 자체 재원인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한다. 지난 13일 기준 367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1082억원을 더 쓰기로 한 상태다. 현재 지자체의 재난목적 예비비는 900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4조1000억원이 있다.
또 진단시약·마스크·소독제 등의 물품 구매 시에는 긴급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2000만원 이상 구매할 때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의 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 수의계약은 220건(73억원), 계약심사 면제57건(62억원)이 있다.
행안부는 필요 시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이 추경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쓰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 실정에 맞게 10%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경기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 지역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늘린다.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은 장려한다. 지자체에서 구내식당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해 주 1회 이상, 직영 구내식당이라면 주 2회 이상 휴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피해자들에게 금융과 세제 지원에 나선다. 총 500억원 한도로 긴급자금을 신용대출 해준다. 이때 피해 규모 내에서 0.3%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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