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군수와 이 군수는 지역의 한 어묵업체 생산품을 의령 농산물 유통기업 '토요애유통' 브랜드로 등록해주는 대가 등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은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경찰은 다음날 이 군수에게 300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령군체육회 A국장을 불러 보강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군수의 변호인 B씨가 오 전 군수에게 연락해 만난 자리에서 진술번복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와 A국장은 B씨를 같은 변호인으로 선임해 경찰 수사에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오 전 군수가 B씨와 만난 상황을 지인들을 만나 털어 놓으면서 지역에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오 전 군수가 B씨가 이 군수와 연관된 진술을 번복해 줄 수 없느냐는 취지로 제의해 ‘그럴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진술번복을 종용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이 군수와 A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도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오 전 군수와 새해 인사차 만나 식사를 한 것이지 진술번복 운운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 전 군수는 “(B씨와) 만나 식사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물어와 이 군수와 A국장이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선거 전 어묵업체 대표에게 내가 ‘이 군수가 돈이 없다. 도와주라고 해서 3000만원을 준 것이 맞다’고 B씨에게 사실을 알려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나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 전 군수가 언론에서 취재하니까 입장이 난처해 답변을 피한 것 같다"면서 "오 전 군수가 B씨의 진술번복 종용을 지인들에게 토로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공금횡령 등 의혹을 받는 오 전 군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전 군수 역시 돈을 받아 건네준 것은 맞지만 빌린 돈이라며 공금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핵심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전 군수는 이와는 별개로 직권남용, 협박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이다.
또 이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을 위반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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