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조태형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며 부동산시장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2월18~20일)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 규제지역이지만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2019년 12월 넷째주~2020년 2월 둘째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

실제로 이 기간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 권선(2.54%), 영통(2.24%), 팔달(2.15%)은 2월 둘째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게다가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해당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주택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 강화에 나섰다. 또 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청약 관련 제도 전반에도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올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