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시 대리인의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 인허가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서비스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등이다. 다만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먼저 시스템에 접속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서비스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와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불편이 감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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