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와 일반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를 구분해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이 초기 호흡기 이상 증상을 앓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 환자와 아닌 환자를 분리한다.
코로나19 검사 대상 환자들은 입원실과 중환자실 입원 전,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방문객은 통제되고 의료진의 KF94 이상 마스크, 고글이나 얼굴 가리개, 일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등의 착용도 의무화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는 A형 병동이나 선별진료소·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 병동 중에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신청해 운영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원이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된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도 행해진다.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가 3만8000원~4만9000명, 음압격리가 12만6000원~16만4000원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부터 의료기관에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운영을 허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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