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 현장 근로자는 ▲경북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 1명(21일) ▲경기 이천 광역상수도 건설 현장 2명(22일) ▲세종시 아파트 하자보수 현장 1명(22일) 등 총 4명이다.
건설근로자들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하거나 단체로 숙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감염이 발병하면 현장 확산을 막기 쉽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대책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측은 “정부가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만큼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제공한 사업장 대응 지침과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공공 계약 업무처리 지침과 더불어 ‘건설 현장 주체별 대응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발주처와 원청, 하청, 현장 근로자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한 행동 요령 등과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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