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는 홍콩에 입국할 수 없다. 홍콩 거주자도 대구·경북를 방문했을 경우 격리조치 될 수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는 한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홍콩 입국이 불가하다. 홍콩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된다.
홍콩의 추가 조치로 한국인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 곳은 7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24일 이스라엘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를 발표했다. 전날인 23일엔 요르단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을 내놨다. 그 외 바레인, 사모아(미국령), 키리바시 등도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금지를 단행 중이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급증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를 선별해 검역을 강화하는 곳이 많다. 태국은 경북·대구 지역 여행객이 입국 시 발열, 콧물 증상을 보이면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에게 입국 전 괌이나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조치하도록 했다.
싱가포르도 한국 방문자 중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한국 방문자 중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와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를 권고했다.
이 외 우간다도 한국 방문자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 동안 자가 격리 방침을 내놨으며, 카타르와 오만도 한국 방문자가 입국했을 경우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문진, 10일간 전화 등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투르크메니스탄도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 시 증상이 있는 경우 2~7일간 감염 병원에 격리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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