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류 판매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건물 뒷편에 주류 공병들이 박스째 쌓여 있다.2020.02.25/ 사진=머니S독자 제공
불법 오수방류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요 식수원인 남강천 오염 우려를 촉발시킨 축산업체가 불법 주류를 판매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2020년 2월20일자) 

A축산은 지난해 2회에 걸쳐 불법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류를 판매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행정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주시의 감시·감독이 미온적이라는 여론이 들끓으며 솜방망이식 처벌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진주시 관계자는 “A축산은 지난해 2층 휴게음식점에서의 불법 주류 제공으로 1차 7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후 또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으나 업체 측이 처분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돼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체 측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영업정지 기간을 늦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남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은 1층 축산물판매장과 편의점, 2층 식육식당(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건축물 용도가 생산관리지역이라 현행 법규상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한 상태로 주류 판매 또는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축산은 1층 편의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뒤 2층 휴게음식점 내에서 음주를 묵인 또는 방조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영업을 지속적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축산 대표는 “축산물판매장에서 손님들이 고기를 사가면서 편의점의 주류를 구입해 가기도 한다. 2층 식당에서는 절대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축산 관계자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민들은 “잔치나 외식을 할 때 2층에서 술을 마셨다”며 “고기는 술 없이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음식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또 휴게음식점 건물 뒤편에는 2층 음식점에서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주류 공병들이 박스째 쌓여 있었다.

불법주류 판매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진주시 명석면 소재 A축산 건물 1층 편의점 냉장고에는 버젓이 '2층 식당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적혀 있다.2020.02.25/ 사진=머니S독자 제공
이에 대해 A축산 대표는 “손님들이 몰래 가져와서 마시는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몰래 먹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공병의 술은 된장찌개용 육수 추출 시 사용한 것”이라며 “2층 식당에서는 절대 주류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앞서 해명을 번복했다. 

축산 관계자는 주류가 된장찌개용 육수추출에만 사용됐다면 매출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출장부를 공개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증언 등이 의심은 가지만 음주현장을 직접 공무원이 확인하거나 사진촬영을 통한 제보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면서 “손님들이 몰래 주류를 가지고 와 마셨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관리 책임은 식당에 있는 것으로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보관하거나 음주를 방조해서는 안된다”며 상시·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A축산은 지난해 7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진주시로부터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개선기간 중이다. 또 시설개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께 경남도로부터 수질검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