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건설현장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현장 근로자는 지난 21일 경북 성주대교 확장공사현장 1명, 22일 경기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현장 4명, 포항 해병대 공사현장 1명 등 총 6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진자는 977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대구·경북 지역의 건설현장은 100여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중국인 근로자수는 1393명이다.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52개에 이른다.

국토부는 ‘코로나19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코로나19 행동수칙을 포함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 시 사후조치가 포함됐다. 의심환자나 확진자 발생으로 작업이 힘든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중지된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