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사례정의가 개정되면서 최근 해외 체류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24일 12명의 시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와 검사를 하고 귀가했다.
구리시보건소는 전국적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사회 전파가 구리시도 예외일수 없다는 경각심을 바탕으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추가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가기 전에 먼저 지역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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