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간의료기관 검사결과 첫 양성 검체는 보건당국의 확인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침에 따라 최종 판정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A씨와 동거인 B씨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SNS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2030의 '참정권 시위'는 사회적 변화 신호탄인가?
[시대리포트]2030은 갈등과 분열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대리포트]2030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