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대검은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 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및 환자 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사건 처리의 통일성·형평성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 및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를 각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사건처리기준 등은 대검 형사부에서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당국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부족 등에 대한 우려·불안감 해소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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