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따위를 기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왔었다.
이로 인해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과정에서의 수사자료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에 피의자의 신원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분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도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 졌다”며 “경기도는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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