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상가임대차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분쟁 원인 1위는 '계약 해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8일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180건 가운데 91건(51%)을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임대료, 권리금,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등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타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180건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을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비율이 84%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 임대인이 41명(23%)이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원인 1위는 계약 해지로 21.1%(38건)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 조정(29건·16.1%), 수리비(28건·15.6%), 원상회복 (20건·11.1%), 계약갱신(16건·8.9%) 등이다. 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구·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지난해 총 1만7097건, 하루 평균 약 70건 꼴로 상담을 제공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임대차 분쟁 가운데 절반이 넘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