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는 300가구 이상 대단지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비 외부감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공동주택의 ㎡당 관리비는 아파트 1265원, 주상복합 2061원이다. 2018년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전용면적 23㎡ 월세 50만원짜리 오피스텔 원룸은 한달 관리비가 25만원으로 ㎡당 6482원, 고급 주상복합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2264원)보다 3배 가까이 비쌌다.
상류층을 타깃으로 분양하는 고급 주상복합의 경우 각종 커뮤니티와 조식, 하우스키핑 등의 호텔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수백만원에 달한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380억원, 한달 관리비가 5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운이 좋아 로또에 당첨된다 해도 높은 관리비 때문에 살 수 없을 수준의 금액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고급 주상복합은 1년간 관리비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도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5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50가구 이상 오피스텔도 소유자 20%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외부감사 실시 후에 깜깜이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감사인과 관리주체 간의 자료 요구나 감사인력 부족 문제, 소규모 단지의 규제 공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