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요건 강화에 나선다. 6월말까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아 단순미신고 등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 실시한다. 국토부는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자료제출, 대면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해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와 세제혜택 환수가 가능토록 한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제공토록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수행확보를 위해 행위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일정기간(2년 이내) 제한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의무위반 근절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광역·기초)에 전용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6월 중 신설한다. 국토부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목적은 점검 기초자료(월임대료, 보증금 등) 확보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그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에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적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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