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우리은행, 하나은행/사진=각 은행
금융위원회가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임직원 징계를 당사자에게 통보해 DLF사태 제재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는 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에서 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160억원으로 줄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확정받았다. 징계의 효력은 통보를 받은 직후 발효되나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힌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금감원의 징계로 연임 전선에 제동이 걸렸다. 중징계를 받은 이는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어서 소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돼 손 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