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시설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석면 제거를 원하는 시설 소유주는 3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