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종교대통합만국회의'에서 설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대검찰청에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해 "신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 등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이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코로나19 방역관리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측은 당국으로부터 '당분간 강제수사에 신중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서 크게 누락된 부분이 없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되레 신천지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대검은 이후 일선 검찰청에 즉시 업무연락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대검과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방역과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법무법인 이후 최환석 변호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같은 방역당국과 검찰 간 협조 모드와 달리 법무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과 대검이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날 법무부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