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국민 동의를 받았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해당 청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를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원인 한모씨는 지난달 28일 국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내 10만명 국민 동의를 받은 안건에 대해 국회가 의무적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제도다. 청원이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고 심의를 거쳐 안건 채택 또는 폐기된다.
해당 청원글은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며 마스크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입국 금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 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글이 게재된 지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만명을 넘었으나 실제 탄핵 소추까지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이 지적한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부실은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청원이 폐기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다”며 “탄핵 사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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