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사진=머니S DB
전남 무안군이 쪼개기 물품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6일 무안군에 따르면 매월 발간하는 반상회보 성격의 소식지와 분기별 무안소식지 제작을 A업체와 지속적으로 독점 계약해 왔다.

무안군은 지난달 26일 소식지 발간 명목으로 A업체와 730만원을 수의계약 하는 등 총 19건의 물품 발주 계약 중 18건(1억3000여 만원)을 몰아줬다.


분기별로 발행되는 무안소식지 또한 A업체가 회당 1000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2건을 내리 독점계약했다. A업체가 두 소식지 건으로 수의계약한 총액이 2억원이 넘는다. 

특히 무안군 자치행정과가 해당 사업들에 대해 A업체만 지정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밝혀졌다. 타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발주를 통한 경쟁 입찰로 예산절감은 물론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계약행정의 재정비를 무안군에 주문하는 소리도 들린다.


동종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달 반복되는 과업은 통합 입찰을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무안군이 한 업체만 특정해 독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상생차원에서 지역에 고루 수의계약을 하던지 차라리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계약부서 관계자는"해당 사업부서에서 업체와 계약금액을 정해준대로 계약하고 있다. 계약 시점이 달라 통합발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다"고 했다.

무안군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A업체가) 초창기부터 물품계약을 해왔고 문제된 것 없이 일을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업체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면서 "계약부서와 상의해 통합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무안군은 2000만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 2인 견적을, 5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도내 경쟁입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