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는 42곳으로 이날 오전과 비교하면 1곳 줄었다. 이는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실시하던 사우디가 관광비자 발급 중단 등으로 입국 제한 수준을 하향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입국제한을 실시하는 곳은 총 102개국이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격리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102개국이다. 그 중 입국금지를 실시하는 국가는 42곳이다. 한국 전역을 대상 지역으로 명시한 곳이 36개 국가이고,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한 곳이 6개국이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 보다 1곳 줄은 것으로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실시하던 사우디가 관광비자 발급 중단 등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전날 호주도 한국발 입국금지를 발표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9시부터 오는 11일까지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국민이나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한국발 입국자를 시설 격리하는 국가도 15개국이다. 중국을 비롯해 마카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중국은 지린성, 상하이시, 베이징시 등 18개 지역이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외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자가격리 권고, 도착 시 발열검사 실시 등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45개 국가다. 네팔은 오는 10일부터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인도도 긴급한 방문을 목적으로만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한국발 입국자를 시설 격리하는 국가도 15개국이다. 중국을 비롯해 마카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중국은 지린성, 상하이시, 베이징시 등 18개 지역이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외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자가격리 권고, 도착 시 발열검사 실시 등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45개 국가다. 네팔은 오는 10일부터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인도도 긴급한 방문을 목적으로만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일본은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라고 보여진다. 오는 9일부터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무비자입국)를 정지하고, 단수, 복수 사증효력을 정지한다.
아울러 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대중교통 사용을 자제하고 14일간 자택이나 호텔에 대기하도록 했다. 한국발 선박 여객운송 중지도 요청했다. 또 항공 여객편의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대중교통 사용을 자제하고 14일간 자택이나 호텔에 대기하도록 했다. 한국발 선박 여객운송 중지도 요청했다. 또 항공 여객편의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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