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가운데 왼쪽)과 박훈주 공무직 춘천시지부장(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춘천시청 제공
강원도 춘천시청의 공무직 노조 단체협약이 숙의 과정을 거쳐 타결됐다.
춘천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춘천시 지자체 지부(이하 노조)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위해 시는 노조와 모두 10차례의 교섭을 실시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쳤다.

단체협약 적용 대상은 환경미화원과 일반 공무직으로,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노조 활동 할애시간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확대다. 환경미화원에게만 부여했던 공로 휴가를 전체 공무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히 조합원을 비롯한 공무직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산업안전 보건위원과 노조에 재해발생 위험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협약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등 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조 단체협약 체결은 숙의과정을 통해 이뤄진 만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의를 거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와 노조는 2019년 임금협약 타결 후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 공무직 정원은 480명이며 현원은 45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