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밤 본회의를 열어 현행 22개월인 공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한달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병역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현행 병역법 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공군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인 것이다.
이는 육·해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과 해군은 복무기간이 3개월씩 단축됐지만, 공군은 1개월 줄었다. 각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이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해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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