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내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대량 판매한 박모씨(38)와 김모씨(39)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박모씨(52)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당 중 해외로 도주한 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8년 가을께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외곽에 30평 규모의 창고형 건물을 마련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직접 재배했다.
재배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9년 2월 박씨와 김씨는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판매글을 올렸고 지난달까지 296명에게 총 804회에 걸쳐 대마 6.5㎏을 팔았다. 4억3700만원 상당으로 1만3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은 대마 흡연자들이 환각성분 함량이 높은 국내산 대마를 선호한다는 점을 알고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많은 국내산 대마를 판다'고 광고해 짧은 기간 동안 대량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판매상들로부터 1만8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의 시가 약 5억4000만원 상당 대마 5.4㎏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배부터 판매까지 하는 국내 대마 직판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대마 재배․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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