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인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2억5652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체 대표 신씨 역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중국 전문가로 ‘중국인 이야기’의 저자기도 하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 ‘6·25전쟁 1129일’을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2억5600만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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