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짓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거나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광고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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