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에 대해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당국(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최근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신속한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소독·방역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미실시, 노무비·특정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에 대한 미온적 대처 시 전염병 확산과 현장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협회는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건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소독·방역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공사 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에도 적극 검토·반영 ▲인력 및 주요 자재 등의 수급 차질 발생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필요조치 신속 강구 ▲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는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관련 절차 시행상 발생한 발주기관의 업무의 부당 전가 금지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돼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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