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실시하려던 ‘모의선거 교육’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견을 밝혔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선관위는 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 문의에 “교육청 또는 교원 주관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에 앞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교 40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정당이나 총선 출마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까지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모의선거 교육의 핵심인 모의투표가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3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내놨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모의투표 과정에서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인 학생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이에 교육청은 모의투표를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방식,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선관위에 다시 문의했다.
선관위는 교육청의 재문의에 지난 9일 “교육청이 관여한 모의선거교육은 그 방식이 시민단체에 위탁하든, 업무협약을 맺든 모두 선거법 위반 행위 양태에 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모의선거교육에 대해 교육청이 공문과 안내자료 등을 학교에 보내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육청이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리면 법 위반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모의투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모의투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