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 한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오늘(11일)부터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에도 정부의 '5부제' 판매 지침이 적용된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11일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을 포함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매의 마스크가 판매된다. 마스크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도 적용된다.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 판매처와 같은 매당 1500원이다.


우체국에도 마스크 5부제가 도입돼 약국에서와 같이 출생연도 숫자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해서 살 수 없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