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지역구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인사들은 원칙적으로 비례대표 공천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진=뉴스1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지역구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인사들은 원칙적으로 비례대표 공천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 관련) 지역구에 지원했던 분들은 미래한국당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의원의 현 지역구인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낙천되자 미래한국당에 비례 공천을 신청했다.


고양갑 공천 신청을 한 김은희 테니스 코치 역시 '체육계 미투 1호'로 통합당 인재로 영입됐지만 지역구에서 낙천하자 못하자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당초 공 위원장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시면 우리 당의 부적격자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서류심사를 안 한다"고 했다가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한 분들은 면접, 서류심사 자격은 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공천) 부적격 대상자이 되면 면접이 허용 안 된다"면서도 "김재철 전 사장이나 김은희 코치는 (부적격자가 아닌) 배제대상자이기 때문에 서류심사도 되고 면접도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지역구 공천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분들은 공천배제 대상자가 되는 건 사실이다"며 두사람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른 인재영입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기준이냐는 질문에 공 위원장은 "그렇다. 모두 똑같이 대상"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만 공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선 "그분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공관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합의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논쟁이나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의 공천 면접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데 대해선 "특혜라기 보다도 (유 변호사가) 어렵게 지원했고 최소한 서류·면접심사 기회는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며 "때로는 합의과정을 가져가는 게 훨씬 인간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