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옥 입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30~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감정원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지원은 한국감정원 사옥 내 입주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은 3~8월까지 30%, 소상공인은 2~7월까지 50%로 6개월간 인하 금액이 적용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고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빨리 안정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