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설현장을 포함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30여 곳으로 추산된다.
이에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계약금액 및 지체상금 등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접수받기 위해 ‘건설현장 코로나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설현장의 피해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적극 지원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업계 애로사항은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므로 회원사들이 많이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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