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수원 소재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내 교회들에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이달 29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 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578개 교회 중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이 중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했다.
하지만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도는 부득이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와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시 식사(식탁교제, 애찬 등)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의 명단과 연락처 작성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회는 집회 전면 금지로 행정명령이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