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중인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에 대해 일부 해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전날 열린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이면부 차량 진출입 시 차량 동선과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보행자동선이 중첩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 구간을 일부 허용하되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는 것이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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