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두번째)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제기된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때문이다.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최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제기한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때문이다.
18일 참여연대, 채이배 의원, 김남금 민변 부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랑스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을 공개하고 "에어버스가 세계 유수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대한항고도 포함된다"며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개된 합의문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 측이 당시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1500만달러를 리베이트하기로 약속했고 세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당시 환율로 따지면 약 174억원 규모다.

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지 2주가 지났는데 검참의 수사 착수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번 고발장 제출을 계기로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는 "대한항공이 정상가격 이상으로 항공기를 구매한 뒤 리베이트로 174억원을 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건"이라며 "당시 조 회장은 비상임위원 및 경영본부장, 조 전 부사장은 등기임원이었다. 대주주 일가에 돈이 흘러갔다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