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공소시효가 당초 알려진 다음달이 아닌 10월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가 2013년 4월 1일 발행돼 오는 31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가 작성한 잔고증명서 4장에 적시된 날짜는 각각 2013년 4월·6월·10월로, 경찰은 최씨의 허위 증명서들이 정확히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문서에 적시된 가장 이른 시점인 2013년 4월에 이들 문건이 작성됐을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달까지로 한정된다. 그러나 만약 2013년 10월에 이 문건이 작성됐을 경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약 7개월 뒤인 오는 10월이 된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노덕봉씨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는 같은해 10월 대검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노씨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13일부터 고소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노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이지만 본인과 분쟁 중인 상대방이 최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으로 자신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씨는 18일 의정부지검에 최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 적시된 가장 이른 시점인 2013년 4월에 이들 문건이 작성됐을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달까지로 한정된다. 그러나 만약 2013년 10월에 이 문건이 작성됐을 경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약 7개월 뒤인 오는 10월이 된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노덕봉씨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는 같은해 10월 대검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노씨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13일부터 고소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노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이지만 본인과 분쟁 중인 상대방이 최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으로 자신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씨는 18일 의정부지검에 최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는 온도 차가 확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강제수사에 돌입한지 약 열흘 만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없이 전격 기소했다. 최씨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느껴진다는 의견이다. 이에 최씨가 윤 총장의 장모란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대검 측은 수사 상황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최씨의 소환 여부는 물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대검 측은 수사 상황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최씨의 소환 여부는 물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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