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한다.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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