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의당의 미래한국당 등록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사진=뉴시스

법원이 정의당의 미래한국당 등록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외 2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에 대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정의당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류 후보 등이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비공개 심문기일에서 선관위가 정당 활동 목적과 관련된 심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례대표제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이 기존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난 12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수리 처분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처분 효력과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