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8일 예정이던 총회가 연기된 가운데 롯데건설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무산되거나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시공사 입찰이 유찰되면 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조합도 지난달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세번째로 연 가운데 현대건설만 단독 참여했다. 조합은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맺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성북구 장위15-1구역도 수의계약을 통해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과 10월 시공사 선정이 두차례 유찰된 서초구 방배삼익도 대림산업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도 수의계약이 잇따르는 이유는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강남이나 용산 등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여전히 시공사 경쟁이 치열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경쟁하는 것이 사업성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도 시공사 마진이 사업비의 10%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고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사업성이 낮은 곳은 건설사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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