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전 직원 이모씨는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 글로벌사업부 임원 유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앞서 이씨를 대상으로 보톡스(보톨리늄톡신) 균주 및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경쟁사인 대웅제약에 유출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보톡스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하는 메디톡스를 비롯한 피고 전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소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에 따르면 메디톡스에서 퇴사한 뒤 대웅제약에 정상적인 자문을 제공했으나 두 회사 중 어느 한곳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
메디톡스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당사는 관련 소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모든 보도 내용에 대해 명확한 반박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 ITC 소송중인 사안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지금이라도 보톡스 균주 유전체 염기서열 전체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며 "ITC 소송의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2004~2008년 메디톡스에서 병역 특례로 입사해 근무한 바 있다. 이씨는 소장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은 거짓이며 이를 알면서 대웅제약과의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러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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