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해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다.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단지다.
회계감사 결과 제출·공개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요약. /자료=한국감정원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토록 개편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K-apt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